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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05 - 2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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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1954.9.23. 법률 제341호로 공포, 시행된 이래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경과하였으며, 그 사이에 15회에 걸쳐 일부 조문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 형사사법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 사법제도가 인권옹호의 보루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정보화다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형사소송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불가피해졌을 뿐 아니라 변화된 사회환경에 걸맞는 형사사법 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발전과 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수사상 진술증거의 인정방법으로 주로 인정진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절차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진술이 수사기록 확인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서재판의 폐해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정에 나와 있음에도 그의 진술을 들어보는 대신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쓴다는 것은 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으며, 더 이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에 의지하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증거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 한, 수사상 진술(법정외 진술)이 어떤 행태로든 공판정에 현출되어야만 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조서(written statement)가 나올 수도 있고 조사자나 피고인의 진술(oral statement)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증거현출의 방법으로 조서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서만으로 재판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영상녹화 및 조사자의 증언을 인정한 개정법의 태도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의 태도는 적어도 선진국의 입법형식과 비교해 볼 때, 진일보한 것은 틀림이 없으며, 다만 이번의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양형인자 조사를 수행하는 양형조사관 제도 도입, 현행 보석ㆍ구속 취소ㆍ구속 집행정지를 단일한 석방심사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 다양한 석방조건을 부과하여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및 영장항고 제도 도입, 즉결심판 제도를 폐지하고 경죄사건의 신속한 종결절차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논의가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證據能力’제한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證明力’판단의 합리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정에서의 충실한 다툼을 통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에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 요지
Ⅰ. 序說
Ⅱ. 입법 과정
Ⅲ.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내용
Ⅳ.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
Ⅴ. 개정 형사소송법의 향후 과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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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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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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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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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1]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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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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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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