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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85 - 22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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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와 형사재판의 최대 이슈인 공판중심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발명품이 아니라 원래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투영되어 있는 기본원칙이었는데, 과중한 업무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형사재판실무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ㆍ변호인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과 상호신문에 의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증인조사결과에 따라 유ㆍ무죄와 형벌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증거법원칙에 있어 법정 외에서 수집된 증거자료가 공판에서 재생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전문법칙과 결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서류의 양과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전문법칙이라는 방어막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이 자기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판중심주의의 의미와 가치, 전문법칙과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외국 제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전문법칙이 형사절차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증인의 법정 외 진술이 어떤 조건 아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전문법칙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혁명적인 변화를 선도한 일련의 대법원 판례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전문법칙의 적용과 관련된 향후 전망을 덧붙이고 있다.

목차

논문 요지
Ⅰ. 공판중심주의의 재발견
Ⅱ.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Ⅲ. 전문법칙에 관한 일반적 분석
Ⅳ. 우리 형사소송절차와 전문법칙
Ⅴ.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정 검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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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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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

    [1] 법원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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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비록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해자가 제1심이나 원심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지만, 피해자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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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765 판결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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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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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287 판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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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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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가. 북한이 아직도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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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2. 5. 선고 85도2788 판결

    가.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 소환하였으나 계속 불출석하여 3회에 걸쳐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가출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집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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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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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1]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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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31 판결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이 불능되고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미등재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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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1002 판결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 곳을 중심한 소재탐지 끝에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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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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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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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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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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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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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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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직접주의(直接主義)와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예외를 규정(規定)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에 관하여 정당성(正當性)이 있는 사유에 한정(限定)하였고,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합리적인 조건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限定)하여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인 최소한도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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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915 판결

    [1]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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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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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진술자가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들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각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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