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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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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81 - 4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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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중대한 전기를 맞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형사재판은 직업 법관에 의한 조서재판에 집중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을 살펴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형사재판에 국민이 직접 배심원 자격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와 양형심리에 대해 진지하게 평의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직업 법관들에게 개진함으로써 법관들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한 판결을 선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실현시키며, 이는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주체로 인정할 수 있게 하고, 법정 안에서 현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구두변론에 의해 법관과 배심원들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가장 맞닿아 있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은 법정에서 그 어떤 증거보다 농도 짙은 유죄의 심증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조사경찰관이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의자를 신문한 조서에 대해 증언을 하여 배심원들의 심증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조사경찰관들은 기존의 수사관행과는 다른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재판주체와 공판구조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수사주체와 수사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들의 심증형성을 위해 가장 먼저 조사경찰관 증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배심원의 이해력을 고려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언해야 하며, 공판준비절차에서부터 증인에 대한 적격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경찰관은 적법절차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진술번복에 대한 명백한 탄핵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부적법한 자백과 조서위주의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경찰의 수사기능 강화와 검찰의 공판활동 강화, 공소유지를 위한 경찰・검찰 협력관계 개선 등의 역할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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