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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7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93 - 1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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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감시하는 재판」으로서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던 공판중심주의 이념 그 자체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실현을 위하여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변호사도 모두 합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재판시간, 판사나 검사의 수, 물적 시설 등을 예상하여 가면서 이를 확충하여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검찰은 그간에 이와 같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여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논의상황은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법원의 심증형성과정을 통제하고자 하였던 공판중심주의의 본래의 의미와 달리 공판중심주의가 마치 검사의 수사를 통제하는 이념인 것처럼 주장되거나 여러 가지 이념을 혼합한 이데올로기화하여 주장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공판중심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하여 공판중심주의의 본래의 이념, 즉 국민이 감시하는 재판을 구현함으로써 판사실에서의 밀실적 심증형성을 막고 적정한 재판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내용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
Ⅱ. 「공판중심주의」라는 용어의 발생
Ⅲ.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
Ⅳ. 최근의 공판중심주의론의 문제점
Ⅴ. 최근 검찰의 증거서류 분리제출 실시와 공판중심주의 문제
Ⅵ. 결어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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