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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3 - 2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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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5년간의 재판원 재판의 성과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실현으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시민감각이 양형에 영향을 주는 등 긍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에서 지금까지 공판전정리절차나 공판절차의 효율적인 운영능력이 미숙했던 측면도 있다. 공판전정리절차나 공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송관계자들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공판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 모두 시민참여형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배심원들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전문가다운 노력이 행하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일본에서도 검찰의 입증노력에 비해서 변호인의 입증노력이나 이해하기 쉬운 재판을 실현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입장에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감정이 문제되는 사건 등은 법원의 배제결정을 하는 등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정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지양하고,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사실상 필수화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복수감정 신청과 법원의 채택, 복수 감정인에 대한 대질 등이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법을 개정하여 제한되어야 하지만 우선 일본과 같이 우리 검찰도 국민참여 재판의 판결내용을 존중하여 실질적으로 사후심으로 운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원도 항소심이 원심 판결이 파기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넘어 검사의 항소가 사실상 의미가 없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원법제정이래, 법조가 쏟은 에너지는 일본 사법제도역사에서도 드물 정도로 방대한 것이다. 실체법과 절차법, 실무운용을 재검토하며 재판원이 알기 쉬운 재판의 실현을 연구해 왔다. 그리하여 법조3자의 협력의 기운이 높아졌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한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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