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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7 - 21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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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는 사법개혁의 추진과정에서 형사절차의 개혁을 둘러싸고 한 때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모토(moto)였다. 사법제도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형사절차 개혁의 기치로 내걸었으나,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거부감을 내보이며 공판중심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대립의 접점은 단연 증거법이었는데, 공판정에 제출되는증거가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대립’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그리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집중되었다. 본 논문은 증거능력의 판단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에 대해 살펴본 후, 공판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전문증거를 중심으로 하여 개정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내용과 문제점과 그 바람직한 운용방향을 짚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입법자들이 추구하였던 형사소송의 이념이자 기본원칙이나,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실체진실주의, 신속성, 경제성의 논리에 밀려 오히려 영상녹화물, 조사자증언 등 전문증거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가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으며, 개정 법률을 운용하는 자세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공판중심주의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개정형사소송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은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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