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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6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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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를 하여 방향을 결정한 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법제정ㆍ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안에는 20개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들어 있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공판준비절차의 도입과 그에 따른 증거개시제도와 같은 것들이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의 강화가 절실하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정비는 기존의 공판중심주의의 골격을 뒤흔드는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검사의) 증거개시제도이다.
사실 증거개시를 청구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없다. 반면에 증거개시를 둘러 싼 비판은 거세다. 과연 피고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조직이 수집한 증거를 편안히 이용하여 주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주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어쩌면 사법절차에서 피고인은 이미 충분할 정도로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지 모른다. 탄핵주의를 철저히 가지고 가면 검사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의 어느 것도 피고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합리적인 의심을 둘 수 없는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는다.
형사절차의 위기는 피고인을 너무나 무시하고 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착한 사람 아니 죄없는 사람이 아닐까하고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기울어진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증거개시도 맹목적인 피고인 편향의 절차관이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사이에 이제까지 통용되었던 불균형을 재조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일본의 형사소송법개정의 배경
Ⅱ. 공판전정리절차
Ⅲ. 재판원제도의 실시
Ⅳ. 일본의 형사소송법개정과 검찰의 과제
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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