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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7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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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브리지호의 부산신항부두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차원에서 도선사의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스럽지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은 위험을 감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손치더라도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은 위험을 감수한 도선사의 행위는 정당화적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백보를 양보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인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은 위험을 감수한 도선사의 행위는 다른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도선사는 무죄이다. 죄 없는 국민을 범죄 혐의자로 만들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할 짓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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