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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67 - 2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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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구속 사유가 소명되어 구속한 피고인을 보석에 의해 석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보석은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구속사유를 해소시킴으로써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구속 사유를 제거함으로써석방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피고인이 되어야만 보석의 기회를부여받게 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구속이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주나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피의자ㆍ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그러한 구속 사유를 해소시킬 수 있다면, 국가로서는 마땅히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피의자ㆍ피고인을 석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피의자를 일단 구속하였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소가 되면 보석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미국은 체포 직후에 치안판사가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도주나 사회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때에는 조건을 붙여 석방하도록 하고있고, 영국과 독일도 피의자ㆍ피고인 석방 제도를 단일하게 운용하여 피의자도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보석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최근대법원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거주지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의 도입을검토하고 있다. 조건부 석방은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조건부 석방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구속되어야 할 피의자가 석방되어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상 장애를 초래해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조건부석방 제도가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구속 사유를 해소시킴으로써 피의자에게석방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으로 시행된다면 이를 반대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적극 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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