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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얼 (대한의사협회)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9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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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법으로서 보건의료인 면허관리법과 절차법으로서 면허관리절차법을 두고 있다. 면허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로는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관리기구를 두고 있으며, 면허관리기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면허를 관리함으로써 면허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면허관리 모델은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미국, 영국, 유럽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범적인 면허관리 모델이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통합적인 면허관리와 면허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구체적인 면허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면허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 면허관리의 목적은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 유지하고,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부도덕한 일부 의료인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의료인 면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허관리절차법 제정 필요성, 의사법과 같은 개별 직역법 제정 필요성, 전문적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온타리오 주 보건의료인의 면허관리
Ⅲ. 온타리오 주 의사 면허관리
Ⅳ.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관리 비교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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