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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9 - 3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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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후, “빨간 밑창” 구두로 유명한 루부탱은 새로 출시한 구두 제품의 디자인에 빨간 밑창을 사용한 입생 로랑을 상대로 미국뉴욕남부지방법원에 빨간 밑창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당하였다. 루부탱이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 그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증거를 제시했으나, 법원은 루부탱이 “빨간 밑창”이 Lanham Act상 보호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법원은 루부탱의 “빨간 밑창”이 Lanham Act로 보호되는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빨간 밑창”은 장식적이고 기능적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취소가 쟁점이 될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입생 로랑과 다른 경쟁업체들이 빨간 밑창 구두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루부탱 상표의 가장 독특하고 뚜렷한, 그리하여 루부탱을 상표로서 식별가능하게 하는 디자인 특징은 점차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루부탱이 항소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1심 법원의 결정으로부터 가능하게 된 명품 업체 및 중간급 업체들의 빨간 밑창 구두의 생산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혼동을 초래했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빨간 밑창 구두의 모조품이 시장에 넘쳐나는 경우에도 브랜드의 명성을 지킬 수 없게 된다면 루부탱 브랜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루부탱 사건에서 항소법원의 판단은 1심 법원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단일 색상을 상표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허용하였다. 만약, 1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했었다면 패션업계에서 기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어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향은 다른 산업계의 색상 상표 사건에까지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패션디자이너들이 모든 색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주장을 다른 산업계에도 적용하게 되면 색상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후, 항소심 법원에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단일 색상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디자이너들이 단일 색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이제 단순히 국내 패션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패션 디자이너들도 루부탱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바, 단일 색상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한 루부탱 사건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품 디자인의 창조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단일 색상만으로도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당 디자인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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