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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99 - 14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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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규제감독의 기본방향은 금융시장의 활성화 목적보다는 종업원의 수급권보장이라는 목적, 즉 안전성을 중시하는 사후적 규제감독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용자의 도산, 연금자산운용의 악화에 의한 연금재정의 악화, 수탁기관의 도산 등 각각에 대비할 수 있는 지급보증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DC형 연금제도가 단순히 저축기능이 아닌 연금기능으로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연금전환메리트(연금세제혜택 등)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문제점(수탁기관과 사용자와의 금전계약 등)도 체계적으로 검토, 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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