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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 - 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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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미국,일본,영국등 선진국의 퇴직연근 재무건전성 규제를 비교분석한 후 퇴직연금 재무건전규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토대로 사전적 및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연금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현행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측면에서는 부담금 산출,최저적립금 산출, 최대적립금 산출 목적에 따른 계산기초율 설정이 필요하며, 개별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적립방식(준비금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산기초율의 차별화,연금재정 선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적 재무건전성규제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재정의 검증차원에서 연금부채 산정에 대한 계리적 기준 및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적립금 부족시 시정조치 측면에서는 부담금갹출 의무화, 갹출비율 수준에 따른 상각기간 설정, 연금급부액의 감액등과 같은 시정조치 규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가 갹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사항(과태료 부과,패널티세 부과 포함)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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