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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9 - 2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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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2019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법은 우리 고유의 역사와 생활을 반영한 법이 아닌 외국의 법률을 계수한 것이다. 이에 민법전에는 다양한 특색을 가진 법률용어들이 사용되었고, 계수하는 과정에서 번역으로 인한 변화도 있었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과 용어가 적지 않다.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한자, 일본식 표현과 용어, 모호한 표현 등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알기 쉬운 민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만 민법이 가진 기본법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화에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알기 쉬운 민법으로의 변화가 필수적인 것인지, 변화의 정도나 방법은 적절한지,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좀 더 숙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계류 중인 두 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개정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을 위한 틀에 대해 검토한 후 변화의 필요성과 향후 변화에 대해 제언하였다. 제언을 간략히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화, 용어와 문장 순화만으로 알기 쉬운 민법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일반 국민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변화는 필요하다. 둘째, 알기 쉬운 민법을 만들기 위한 변화는 제한적인 형태가 합리적이다. 즉 상당수가 공감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부분부터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점진적 변화의 대상으로 적합한 것은 틀린 것 내지 잘못된 것과 불명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넷째, 변화의 수준은 이해하기 ‘쉬운’ 수준이 아닌 이해 ‘가능한’ 수준이 합리적이다. 이는 법 교육 확대와 병행되어야 온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표현과 용어가 틀린 것을 바로잡는 변화를 하나의 형태로 개정을 진행하고, 이 외에 더 나은 것을 위한 변화는 내용 변경을 포함한 개정 시 함께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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