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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로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1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53 - 29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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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관(DSB)은 2019년 4월 24일 ‘한국 – 방사성 핵종을 이유로 한 수입금지, 그리고 검사 및 증명요건’ 사건의 상소기관보고서와 동 보고서에 의해 수정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동 사건은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북동쪽 해안에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다이이찌 핵 원전사고 이후 한국이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식품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에 대해 일본이 2015년 5월 21일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일본이 제소한 조치들은 (i) 2011년에 채택된 비수산물에 대한 추가검사요건, (ii) 2012년에 채택된 1개현의 알라스카 명태(Alaska pollock)와 5개현의 태평양 대구에 대한 상품 특정적 수입금지, (iii) 2013년에 채택된 수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추가검사요건, (iv) 2013년에 채택된 28개 수산물과 관련된,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들이다.
동 사건의 패널은 2018년 2월 22일,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추가 검사요건들이 WTO SPS협정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으나 상소기관은 2019년 4월 11일 상소의 대상이 된 패널보고서의 8가지 법적쟁점 중 투명성 의무와 관련하여, 한국의 조치가 SPS협정 제7조 및 부속서 B(1) 위반이라는 패널의 평결만 지지하였고, 그것을 제외하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추가증명요건이 SPS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패널의 모든 평결을 파기하였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동북 지방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사건은 SPS조치와 관련된 WTO분쟁 중 상소기관에서 패널의 핵심 평결이 파기된 최초의 사례로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패널의 평결 및 권고
Ⅳ. 상소 절차에서의 법적 쟁점 및 평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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