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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혜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정현 (서울대학교) 구민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97 - 2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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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간 수산물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내린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결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2011년 3월 동일본 원전사고 직후부터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WTO 제소, 2018년 2월 WTO 분쟁 패널의 1심 판정 결과, 그리고 한국 정부의 상소와 2019년 4월 최종 판정에 걸친 과정을 정책집행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분석한다. 무엇으로부터 누구를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이 여론에 떠밀려이루어진 한국의 대응은 초기부터 표류했고, 정책집행과정의 고비 때마다 발생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Matland의 모호성-갈등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 정부는 분쟁 과정에서 일관된 정책목표를 찾지 못했다. 둘째, 정책목표 표류 상황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과 함께 국내적으로 유관 부처 간 갈등과 정부-소비자 집단의 갈등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난 8여 년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는 준실험적 집행 → 정치적 집행 → 상징적 집행의 표류과정을 거쳤고, 1심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패널의 판결을 번복한 상소기구의 판단은 SPS 관련 분쟁사례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동 판결은사전주의 원칙에 우호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월경(越境)성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들의 주권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과 환경문제의 연계에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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