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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6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49 - 1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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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일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적 보호와 관련한 창작수준에 대해서 매우 높은 요구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은 독일저작권법 제2조 2항에서 일반 저작물의 의미에 대해 개인의 정신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의 저작물이 존재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거나 평균적인 프로그램 창작수준을 명백히 뛰어넘을 경우에만 저작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Inkassoprogramm 판결을 통해서 처음 제시되고, Betriebssystem 판결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바 있는 이러한 엄격한 판례의 입장은 그러나 EU지침의 수용으로 폐기되었고,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자 자신의 정신적인 창작의 성과물이라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저작물이 나타나게되는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수준의 판단을 위한 기준정립을 위하여 명문의 법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EU전체에 통용되는 지침의 수용을 통하여 이를 명문화한 독일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이 입법론적으로 참고가 될 만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인정범위
Ⅲ. 보호범위
Ⅳ. 보호요건(창작수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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