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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모 (특허청) 박서윤 (수성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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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Netflix와 YouTube등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이용자 수는 방송 이용자 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콘텐츠를 선도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이용은 코드커팅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침해는 높은 이용률로 인한 콘텐츠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침해가 급격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제한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다른 저작권침해의 경우가 중대하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저작권 침해유형으로는 첫째,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업로드 된 콘텐츠 내 무단으로 이용된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둘째,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업로드 된 콘텐츠의 영상제작에 참여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와의 분쟁이 있다. 더욱이 두 번째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내의 영상의 재생이 방송인지 여부가 선결적 문제이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이나 전송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방송과 전송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는 저작권료 산정방식을 세분화하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내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이 아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저작권관리단체와의 저작권료 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는 것이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무단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저작권료율 협상에 저작인접권자 등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직 저작권 보험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면, 거부감 또는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다. Netflix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기존의 저작권 보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에 저작권 보험을 도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요인이다. 보험료는 (ⅰ) 콘텐츠 제작비용, (ⅱ) 사전 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보험금은 콘텐츠 제작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ⅰ) 고의여부, (ⅱ) 저작권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 등을 통하여 보험가액을 산출하고 저작권침해 발생 시 최종적인 보상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적이고 사후적 해결방안으로서 저작권 보험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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