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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동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3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715 - 75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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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사회는 과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일상생활의 풍요로움을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의 발전에 따른 순기능적인 산물의 이면에는 또 다른 위험성이 공존하고 있다. 원자력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 유전공학으로 인한 GMO 식품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생명과 환경에 끊임없이 위험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의 발전에 따른 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과학의 발전에 따른 그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여야 할까? 과학의 발전은 일회성의 고정적인 현상이 아닌 끊임없이 진행되는 유동적인 현상이기에 그 위험성을 법규범으로 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위험성에 대처하는 법규범 정립 작용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그동안 기술규정(Regeln der Technik)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법규범을 정립해 왔다. 해당 과학기술이 사회와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험성과 리스크를 3단계의 강도로 구분하고 이를 단계별로 정립하여 통제하였다. 즉 기술규정은 이른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규정(allgemein anerkannte Regeln der Technik)”, “기술의 수준(Stand der Technik)” 또는 “학문과 기술의 수준(Stand der Wissenschaft und Technik)”이라는 규정 중의 하나로 선택되어 법규에 규정되었다. 다시 말해 독일에서는 과학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배려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불확정개념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위험방지를 넘어서는 입법적 요구를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험과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입법자의 입법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독일식의 불확정개념 대신 대통령령이나 부령 형식의 법규명령을 통해 기술규정을 직접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법규정 적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과학의 발전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법규정의 유연성이라는 장점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와 같이 법규명령을 통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가지지 아니한 채, “기술의 수준”과 같은 불확정개념을 통해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에 일임하면 국민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과 독일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양 국가의 리스크에 대한 법정립 형태를 혼용하는 방식을 제안해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위험과 리스크의 개념과 내용
Ⅲ. 리스크와 사전배려의 원칙
Ⅳ. 리스크 대응 기술규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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