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훈 (광주북부경찰서)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71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29 - 365 (37page)
DOI
10.35979/ALJ.2023.08.71.32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찰업무 중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주취자 보호의 문제가 최근 일련의 사망사고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 원인에는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상 과오보다 관련 법령의 미비 내지 입법자의 무심함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최근에 발의된 주취자 보호법은 주취로 인한 요구조자를 위한 경찰관서 외부의 보호조치 장소를 마련하고, 피보호 주취자에 대한 경찰비용을 청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진일보한 제도개선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외부의 주취자 보호시설은 경찰관서 내에 설치하는 것에 비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적고, 의료시설 내의 보호시설보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외부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우선 지역별 불안정이 우려된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시설에 경찰관의 지원근무가 근거지어 지지 않아, 시설 근무자들의 안전확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한편 발의된 법안에서 주취자 자신에게 야기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와 별도로 공공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유치가 도입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보호유치 대상인 주취자가 다시 응급의 구호도 요하는 자여야 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보호조치와 다를 바 없게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보호유치가 도입된 것이라고 간주하더라도, 보호조치와 달리 보호유치의 경우 경찰관서 내에서 보호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시설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아 보호실없이 보호하라는 입법취지인지 의아하다.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취자 보호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절차로는, 우선 보호유치시 법관의 사후영장제이다. 피보호자에 대한 비난을 근거하는 의사억압적 인신강제라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또 보호조치시 의사의 초기검진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의사 이외의 자가 응급진료가 필요없는 단순 주취자라는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 주취자 보호는 아무런 보호장소도 체계도 마련함이 없이 현장경찰관에게 대응의무만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어느 유형이 되었든 보건행정 담당자와 의사가 포함된 보건의료체계가 중심이 되고, 폭력에 대응이 가능한 적절한 보호장소를 제도적으로 정비함이 시급하다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취자가 갖는 경찰상 위험 유형과 대응법제의 요건적 문제
Ⅲ. 주취자의 강제보호시 절차적 문제들
Ⅳ. 탈경찰화의 흐름들과 주취자 보호업무의 틀바꿈
Ⅴ. 우리의 주취자 보호법 발의안 검토와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