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3 - 24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작권법상 공표가 성립하느냐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사용된 방법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그 결과 ‘공중에게 공개’가 되었느냐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한 공표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라는 목적보다도 결과적으로 ‘공중에게 공개’ 되었느냐의 여부에 의해 그 성립이 결정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중에게 공개’ 여부를 공표의 판단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다면 공표는 최초의 공표 한 번으로 성립되고, 그 이후에는 같은 저작물에 대해 계속해서 공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본다. 이미 최초의 공표로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이 사용되든지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공중에게 공개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허위 기재되는 것에 저작자 자신이 동의한 경우라면, 이를 공표하더라도 어떠한 저작권침해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 논문의 입장은 저작자 허위 기재로 인한 발행에 면죄부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현행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일부 수정한다면, 부당한 저작자 기재를 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법론이 제시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