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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지현 (서울대학교) 김인권 (공주대학교) 김대혁 (공주대학교) 김철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분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이은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0 - 83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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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행정소송의 심급제, 행정심판의 전치 등 법제의 개정 방안을 논한다. 특히 해방 이후 우리 전심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미국과 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해외 입법례를 조망하고, 정부 간행 통계에 입각하여 우리의 실제 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한다. 이로써 헌법상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 원칙이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나 전문성 활용의 필요와 대등한 지위에서 비교형량되어 희생되는 결과를 지양하고, 국민의 절차 선택권의 확대, 행정구제 기관 간의 서비스 경쟁,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의 조화로부터 제도개혁의 열쇠를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행정쟁송에 있어 심판절차의 준사법성을 확충한 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1심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복은 양자 모두 고등법원급 법원에 제기하도록 하는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원처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2심제가 유지되고 있는 공정거래사건의 경우, 원처분 단계인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절차에서 심판기능의 소추기능으로부터의 분리가 선행되어 준사법적 행정심판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을 논증한다. 덧붙여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공권력행사성 개념을 처분성 개념에 전면 수용함으로써 그간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적 입법 등 비처분성 공권력행사에 적용되었던 사실상의 단심제를 3심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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