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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복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34122/jip.2018.0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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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방법특허의 실시범위는 현행 특허법상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특허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온라인 전송을 하는 행위는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볼 수 없어서 특허된 프로그램의 법적보호가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발명의 정의 규정에 제3자가 “특허침해인 것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인식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의 청약”을 실시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간접침해 규정에는 “그 프로그램이 특허받은 것임을 알면서”를 전제로 당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에만 “사용의 청약”에 의해 간접침해가 성립하고, 그 방법(프로그램)이 특허받은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당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프로그램방법특허의 실시범위와 문제점
Ⅲ. 프로그램방법특허의 외국법제 비교
Ⅳ. 프로그램방법특허의 보호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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