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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선웅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4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43 - 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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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정심판의 헌법절차로서의 지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행정심판에 관한 헌법상 근거를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 이외에도, 행정심판은 절차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당연히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 나아가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라는 점에서 당연히 헌법 제27조상의 재판청구권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행정심판의 헌법상의 근거규정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27조, 제107조 제3항을 행정심판의 헌법상 3정립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통치조직은 언제나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즉 통치조직인 행정심판은 헌법 제12조상 적법절차 이념을 따라야 하고, 헌법 제27조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행정심판의 헌법상 직접적인 근거규정인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단지 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의 전치주의와 임의주의를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이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한다고 해석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행정심판을 “헌법절차”로서의 지위를 갖는 절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새로운 해석방법론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 제107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예컨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임의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된 법률유보의 범위 내지는 입법형성의 한계, 사법절차의 준용 등의 의미 등을 단지 법률차원이 아니라 헌법차원으로 격상시켜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직접적으로 그 근거규정을 가지므로 “헌법절차”로서 헌법상의 지위를 가지고, 아울러 현행 헌법하에서 우리나라 행정심판은 행정절차적 성격과 사법절차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이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예비적 고찰
Ⅲ.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규정과 새로운 평가
Ⅳ. 헌법 제107조 제3항의 구체적 해석
Ⅴ. 결어 -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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