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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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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련호 (금융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4호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11 - 1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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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방식의 출자전환은 손익거래의 성격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가액과 신주의 시가평가액 차액인 채무면제익만큼 이득을 보는 것에 비례하여, 채권자 역시 채권가액과 신주의 시가평가액 차액만큼 손실을 본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물출자 방식의 출자전환시 채권자에게는 채권가액과 신주의 시가평가액 차액이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의 통일적 해석과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반면,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채권과 신주가 등가로 교환되고, 기본적으로 자본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무액 전액이 주식납입대금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채권자에게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에서도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권자에게 손금 인정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출자전환시 금융채권자만 채권가액과 신주 시가 차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조세 형평과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일반채권자도 손금산입 혜택을 받도록 그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에서 채권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물출자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대손금의 인정대상이고, 회생이나 워크아웃 과정상 매출채권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함은 가혹하므로, 출자전환 채권가액과 신주 시가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을 선택한 경우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출자전환 채권가액과 신주 시가의 차액 부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채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므로 입법적으로 출자전환시 채권자에게 채권가액과 신주의 시가평가 차액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주금납입 상계방식의 출자전환에서도 채권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의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 개관
Ⅲ.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의 대손금 산입 및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문제점
Ⅳ. 채무면제익의 대손금 산입 및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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