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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인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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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인 등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은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수익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자를 주주로 인정하면 주식의 실질적 귀속과 무관하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없고 다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이 소유의 외관을 이전하되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향유함을 인정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주주명부상 타인명의의 명의개서를 주식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는 명의자에게 귀속되며 그 명의자의 권리행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률관계의 기본원칙이다. 차명거래는 명의신탁약정과 결합되면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의 분리를 초래하여 법률관계의 기본원칙에 반하며 법률관계를 불명하게 만든다. 따라서 특별히 이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명거래를 통한 명의신탁을 널리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식의 경우 자본적 지분으로서 재산상 가치와 경영에 대한 참여권의 의미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므로, 주식의 이러한 가치 중 어느 하나만을 보유하고자 하는 현실적 수요가 있으므로 양자의 분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산적 가치의 귀속 측면에서 차명거래 형태로 대외적인 주식의 소유권만을 타인에게 이전시키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명의신탁자가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식명의신탁은 탈세 등 악용 사례에 비추어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과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이 귀속되는 자를 정하는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주식의 귀속자와 주주권의 행사자를 분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는 제도의 선택 문제로 볼 수 있다.
제도의 선택은 법률의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인 주식의 귀속자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를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명의개서를 주식거래의 형식적 효력요건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의 소유로부터 의결권을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대신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 그 유효성을 다툴 수 없도록 주주권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타인명의에 의한 거래(차명거래)
Ⅲ. 명의신탁의 일반론
Ⅳ. 주식명의신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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