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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1 - 29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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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에서 다루게 될 주제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블랙박스 판매를 위해 B(부품공급)-A(조립가공)-C(유통판매)가 공급사슬을 구축한 가운데, A는 B・C에 대한 출자의 반대급부로, 대금지급 및 독점계약을 약정한다. 하지만 A사 대표이사의 횡령과 자본잠식에 B・C는 위 계약을 해지하고, 그들만의 공급사슬을 재구축한다. A사 현금흐름의 단절이후, A는 B・C 외 다수를 채권자로 하여 일반회생절차에 돌입한 바, C는 회생절차 돌입 전, A와 사출케이스 양도 및 로열티 지급면제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위 약정이 부인권의 규제대상인 무상행위로서, 회생절차 상 채무재산동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C는 원심을 다투며 항소-상고했고, 그 절차동안 A는 파산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이에 기존 판례는, C의 부인권 쟁송을 회생절차의 폐지에 연동함으로써, ‘신속한 구조조정・경제안정’이라는 “공동체의 명분”에 경도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하지만 ‘채권자 간 평등’이라는 “회생채권자의 실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책임재산 일탈이 회생채권자의 우월전략이 될 것임은 물론, 부인권 제도의 유명무실(有名無實)화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성패에 부인권의 법적 효력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견해로 입장을 선회한 바, 본 판례태도는 부인권제도의 사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회생금융정책 확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본 논고는 이에 대해, 하나, 1978년 연방도산법 Section 364과 같이 회생금융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둘, 회생금융의 의사결정은 대출책임의 주체이자, 전문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에 일임해야 한다. 셋,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최우선적-우선순위 입법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넷, 세제혜택을 통해 회생금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참가를 독려해야 한다. 는 네 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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