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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7 - 3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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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몇 개의 특별규정(제20조 제1항, 제50조 제3항, 제74조 제3항, 제132조 제1항)을 두고 있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개인인 채무자는 채무액이 소액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보다 간이하게 회생을 할 수 있는 반면, 회사인 채무자는 채무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반드시 엄격한 회생절차를 통하여 회생을 하게 되어 절차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한 개정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는 타당하다. 다만 입법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소득자의 정의에 관한 제293조의2 제1호는 제579조 제3호와 거의 동일하며, 제293조의6 제1항은 제74조 제3항과 유사하고, 제293조의6 제2항은 제74조 제4항과 유사하는데, 동일한 법률에 유사한 규정을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법률에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절차상 필요한 중요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관한 제293조의4 제3항, 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간이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간이회생절차의 적용대상이 소액인 채무자이라는 점에서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하는데,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여부를 절차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제635조 제2항과 같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신설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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