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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9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77 - 207 (31page)
DOI
10.29305/tj.2018.12.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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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판시하였다. ①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과실비율설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는 소액채무자에게 과실상계를 다시 한번 적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② 외측설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다액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소액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애초에 소액채무자 또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바 그의 지위를 채권자와 같이 놓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한편 ③ 대상판결은 실제 사안에서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구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통일적 해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찬동한다. ④ 대상판결은 과실비율설이 일부보증이나 채무액이 다른 연대채무와 관련한 판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액이 다른 연대채무 사안과 비교한 부분의 논거는 설득력 있으나, 일부보증 사안과의 비교는 결국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부진정연대채무의 목적은 채무자들의 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 대해 채무 전액의 지급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된다. 그런데 채권의 담보력 강화를 위해 부진정연대채무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념의 산물일 수 있다.무엇보다도 우리 민법 제760조에서는 단순히 ‘연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불법행위의 경우를 비롯하여 명문의 근거 없이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판례가 말하는 주관적 공동관계라는 관념 자체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유무에 따라 채무관계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비록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제도를 변형하여 창설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채권관계는 물권관계와 달리 내용형성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특정채권관계가 연대채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민법상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연대채무관계에 통일적 법률효과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 대상판결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외측설을 취하는 결론은 부진정연대채무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제477조에 따른 변제충당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판결개요
Ⅱ. 해설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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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8)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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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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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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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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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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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193 판결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민법 756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임과 피용자 자신의 민법 75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어느편으로 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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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변제된 금액은 민법 제479조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본채무보다 먼저 충당된다. 한편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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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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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7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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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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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

    가.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비계공이 비계해체공사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추락한 사고에 있어 고압선의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법정 이격거리를 초과한다 해도 전기 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고 그 보존 관리의 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전력주식회사로서는 그 이격거리가 1.2미터에 불과하고 건축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대부분이 전도체이기 때문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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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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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0가합36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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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1]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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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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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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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3765 판결

    [1] 피용자 또는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 성립 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또는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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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97437 판결

    [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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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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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51137,51144,51151 판결

    [1]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시행자 甲이 임대차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PMS(People Mover System,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보지 않고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선전·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들에게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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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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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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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9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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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1]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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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증권회사의 주선에 따라 丙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보유주식을 외화로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환관리법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丁 주식회사에 甲 회사 대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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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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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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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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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가. 보세화물관리세칙(관세청 고시 90-627호) 제4조, 제5조가 운송인으로 하여금 선하증권의 수취 전에 자가보세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수입자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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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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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진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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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은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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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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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1]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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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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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당사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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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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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

    [1] 신용협동조합의 분소장이 고객에게 보관중이던 이사장의 인감을 이용하여 조합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위와 같은 차용행위는 비록 분소책임자로서의 권한 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분소책임자로서 본래의 직무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조합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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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가.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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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해위자 중 1인의 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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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계속적 상거래에 기한 채무의 연대보증(근보증)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그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나 그 보증한 한도내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 잔존채무가 위 한도액 범위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던, 또는 그 한도액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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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1]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도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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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7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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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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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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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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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034,2035 판결

    부진정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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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가. 임대인인 피고 갑은 이행보조자인 피고 을이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시켜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을이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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