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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두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6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95 - 423 (29page)
DOI
10.18215/kwlr.2022.6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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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받은 후 부실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워크아웃(workout)제도에 법적 회사정리절차를 접목한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Bankruptcy, 다음부터 ‘Prepack제도’라 한다)”를 도입하였다. 최근 코로나19사태 이후 부실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다시 요망되는 시점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Prepack제도를 우리 법의 모델에 해당하는 미국법상의 이 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이 제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제도의 주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효율적인 회생을 위하여 연방파산법상의 제11장 회생절차를 이용하면서 이 절차의 가장 큰 맹점인 절차의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개발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IMF 구제금융 이후 부실기업의 정리를 위하여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을 원만하게 회생절차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정부 혹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하였다.
둘째, 제도의 본질면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신청 전에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공개한 후에 법정 의결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신청 후에 다시 투표할 필요없이 법원이 확인하고 바로 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는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회생절차의 기본과정인 보전처분, 개시결정, 조사위원의 조사,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 등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므로 이 제도의 효과가 미약하다.
셋째, 회생계획 인가절차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사전회생계획안의 제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전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법과 같이 이러한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제도의 남용 예방 관점에서 보면, 채무자가 법정의결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과도한 보장을 하거나 채권자가 무리한 변제를 요구하는 등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워 기업의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를 이유로 공정·형평성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생절차의 이념을 저버릴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채무자 중심으로 운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자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의결권을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사냥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Prepack제도
Ⅲ. 한국의 Prepack제도
Ⅳ. 양국 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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