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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55 - 186 (32page)
DOI
10.32716/LLR.2018.09.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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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경영권이라는 명칭의 권리가 판례와 학설을 통해 발견된다. 이러한 논의는 근로자의 노동3권과 유사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거나, 사실상의 개념이 아닌 법적인 권리 또는 권리의 총합으로서 우리 법체계상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며 그 효과로서 경영권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되지 않고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다만 이러한 경영권 논의의 출현이나 배경은 기존의 법체계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이질적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교법제사적인 검토로서 일본법에서 경영권이 주장된 배경과 그 논의의 전개를 거치면서 제기된 주장,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주장이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경위를 검토한다. 2차대전 직후 제기된 노동조합의 강력한 생산관리 투쟁에 대한 반동으로 일본의 경영자들은 동 시기 미국에서 태프트 하틀리 법개정 과정에서 경영자측에 의해 주장된 경영권 개념을 원용하여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혹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성공적이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법체계상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였다는 점 외에 기업내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재편에도 일부 기인한다.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의 소위 경영권 논의에 대해서도 특정한 주장을 위한 무리한 법적 개념의 정립이 법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력을 갖기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며 단체교섭의 본질적 기능에 주목하여 그 연관성 속에서 대상을 획정해야 한다는 요청과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원
Ⅲ. 성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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