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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81 - 210 (30page)
DOI
10.32716/LLR.2018.03.4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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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동 존중의 이념에 따라 헌법상 근로권의 체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헌법 제32조 3항은 제1항 제1문과 함께 헌법상 근로권의 중핵이 된다. 헌법 제32조 3항이 의미하는 바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선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근로가 다름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임을 밝힌다. 근로권의 보장을 위해 헌법 제32조 2항 근로의 의무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 차원에서 다시 하였다. 근로의 연결성 차원에서 국민이 가지는 노동을 통한 연대 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는 근로권 체계에 있어 노동 존중적 해석의 기반이 된다. 또한 근로의 관계성 차원에서 사용자나 근로중개인이 가지는 근로관계 내에서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는 국가의 입법 및 정책의 시행과 함께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헌법 제32조 제3항의 재발견
Ⅲ. 헌법 제32조 제2항의 재발견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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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전원재판부

    가.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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