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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5輯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307 - 36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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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の立法政策的に?使聞の???係で認められる??基本?(?結?、??交??、??行動?)を憲法上の?利として明文化することが妥?かどうかが問題になる。??基本?と?連し、韓?の‘憲法"及び‘??組合及び???係法"とほとんど類似した法?係及び法?文を持っている現在の日本の‘憲法"及び‘??組合法"と?連して、特に、日本が1945年に第2次世界大?で敗??になることで、連合?軍?司令部(GHQ)による占領期の??基本??制の進展過程を考察する。その理山は、日本の??法の?系を成す主な立法は連合?軍?司令部占領期で制定·改定されたからである。?時、連合?軍?司令 部が日本の??基本?と?連する憲法と??組合法の制定·改定過程において、いかなる直接·間接的な影響を及ぼしたのかについて考察する。このような?究作業は、下位の法律主旨から憲法上保障きれている??基本?を限定しようとする意?ではなく、時代の?化による政治??的な力??係において?わっている法の制定·改正に??している主?に?する痕跡を見ている。
連合?軍?司令部の?日本占領政策は日本の 社?民主化の政策として??者保護と??組合の結成を??する政策を推進した時期であった。これに合わせ、1945年12月に、‘???組合法’ を制定(1946年3月施行)し、また1946年11月‘憲法"の制定(1947年5月施行)した際に‘??基本?(第28?)’で明文化した。そして、 1949年に‘??組合法"を改正したのである。
この論文の議論過程では、まず1945年以後連合?軍?司令部占領期に日本の??基本?の進展過程(日本の??者の???況、??基本?の意味の?史)を考察し(Ⅱ)、日本の??基本?と係わった法規定(マッカ?サ?の草案と日本憲法第28?、連合?軍?司令部と??組合法の改定)を見て(Ⅲ)、そして ??交?·??協約を中心に改定された憲法及び??組合法からの示唆点を導く(Ⅳ)。最後の結論としては、全?の?容をまとめて、示唆点(經費援助-組合?從者の給?支給禁止, ??協約の有效期間と一方解約, ??交?拒否, ??交?または協約締結?の制限)を導出する(Ⅴ)。結局、日本で連合?軍?司令部占領期に、??基本?と?連する憲法と??組合法の制定·改正過程を洞察することで、?史的に類似な??をしてきた韓?としては、??立法に少なからぬ影響を受けてきた??法の解?に、重要な示唆点と?訓を探すことができると思う。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일본 노동기본권의 진전 과정
Ⅲ. 일본 노동기본권의 법규정 진전
Ⅳ. 일본의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日文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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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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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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