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소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19 - 358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민법의 규율에 따른 법정상속이 중심을 이루어왔고 재산승계의 수단으로서 유언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자산가들이 출현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최근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이 이루어려면 필연적으로 그 유언을 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유언의 해석은 유언자의 최종적인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i) 유언장의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 (ii) 유언장 작성 시점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에 유언자의 재산상태 변화 또는 가족관계 변화가 발생하여 유언의 문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학설은 유언장의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하기 위하여 유언장에 나타난 문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주관적 해석론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유언장 작성 시점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유언 해석의 다양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깊이 있는 학술 연구가 부족하고, 대법원 판례도 유언자가 유언 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된 재산에 관하여는 유언 철회의 법리를 적용한다는 판결과 유언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재산이라도 유언의 효력발생시점에 유언자가 소유한 재산은 유언에서 말하는 나머지 재산에 포함된다는 판결 등 소수의 몇몇 판결 밖에 없어서 유언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유언 해석의 다양한 법적 문제점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언 후 재산상태의 변화 또는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언 해석의 문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법상 유언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함께 살펴보았다. 유언상속이 중심인 영미법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유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해 왔기에 유언에 관한 다수의 판례와 법 이론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상속제도는 법정 상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온 미국의 유언 해석의 법리들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언 관련 분쟁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상속법 체계에 맞는 고유의 유언 해석의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상당한 영감을 주리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언해석의 방법론
Ⅲ. 대판 1998. 5. 29, 97다38503 판결에 나타난 유언의 해석 문제
Ⅳ. 대판 2001. 3. 27, 2000다26920 판결에 나타난 유언의 해석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가.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라 함은 당사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는 것인바, 유언의 존재 및 내용이 입증사항인 이상 유서에 대한 필적과 무인의 감정은 반증에 불과하여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민법 제1070조 제1항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1]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1. 3.자 94스16 결정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5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