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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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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규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9 - 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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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2년 제정된 북한 상속법(제27조-제40조)의 유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북한 상속법에 있어서 유언의 방식과 효력 등 유언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 · 검토함으로써 유언제도에 있어서 남북한의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한 상속법의 통합은 통일의 기본방향과 과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전제로 됨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이에 배치되는 북한 상속법의 규정은 배제하는 입법조치가 따르게 됨이 당연하다.
또한 북한의 유언제도 중 유언의 성질과 철회,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및 조건부유언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며, 관련 규정 중 우리 민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부분 북한 상속법의 단순성 · 불명확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우리 민법이 북한 주민에게 확장 적용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일 이전에 이미 북한 상속법(제28조, 제29조, 제37조)의 유언의 방식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거나 우리 민법의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내용(상속인과 상속분의 지정, 상속인의 자격박탈)의 유언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다루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특징과 방식
Ⅲ. 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효력
Ⅳ. 남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방식과 효력의 비교 및 통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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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민법 제1070조 제1항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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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9719 판결

    갑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부사장과 비서인 을을 참석하게 하여 을로 하여금 계쟁토지를 병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등의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한 후 갑이 사망하자 을은 그 사망 직후 같은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유언서를 정서하게 하였고 정서된 유언서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갑의 처의 촉탁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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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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