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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열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8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99 - 335 (37page)
DOI
10.18215/kwlr.2022.6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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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은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의사표시이다(베트남 민법 제624조). 베트남 상속법은 유언의 형식으로 서면에 의한 유언과 구두 유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구두 유언은 서면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베트남 민법 제627조 참조). 서면에 의한 유언으로는 ① 증인 없는 서면에 의한 유언, ② 증인 있는 서면에 의한 유언, ③ 공증된 서면에 의한 유언, ④ 인증된 서면에 의한 유언이 있다(베트남 민법 제628조).
베트남 상속법은 유언상속을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① 상속인의 지정 및 상속인의 상속재산 향유권의 박탈, ② 각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 결정, ③ 유증 및 제사를 위한 상속재산 일부의 유보, ④ 상속인에 의한 유언자 의무의 인수, ⑤ 유언보관자,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분할인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다(베트남 민법 626조 참조). 그러나 ① 유언이 없는 경우, ② 유언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③ 유언에 의해 상속인이 된 개인 전원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한 경우 및 유언에 의해 상속인이 된 기관·단체가 상속개시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④ 유언에 의해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가 상속결격자이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한다(베트남 민법 제650조 참조).
합법적인 유언이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 작성 시에 의식이 명료하고 사기, 강박, 강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유언의 내용이 법률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도덕에 반하지 않으며, 유언의 형식이 법률 규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베트남 민법 제630조 제1항 참조). 또한 일정한 경우 부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만 15세부터 만 18세 미만인 자의 유언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하는 것에 관한 부, 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체장애인 또는 문맹자의 유언은 증인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 또는 인증되어야 한다. 또한 공증, 인증이 없는 서면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작성 시에 의식이 명료하고 사기, 강박, 강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고, 유언의 내용이 법률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도덕에 반하지 않으며, 유언 형식이 법률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이라고 간주된다. 구두 유언의 경우, 구두유언자가 최소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서 자신의 최종의사를 표시하고 구두유언자가 최종의사를 표시한 직후 증인이 필기하고 함께 서명 또는 무인하여야 한다(베트남 민법 제630조 제2항 내지 제5항 참조).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제도의 변천
Ⅲ. 현행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의 법적 규율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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