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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7 - 147 (41page)
DOI
10.29305/tj.2019.12.1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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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그 존재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국가가 보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상속법을 개정하면서, 자필증서를 법무부가 보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유언서 보관제도는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도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언의 보관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유언증서의 보관제도를 제안한다. ① 보관신청이 가능한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그리고 비밀증서로 한다. ② 유언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보관신청을 한다. ③ 가정법원은 형식적 심사를 거쳐 이를 보관하면서, 유언증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 또는 녹음의 복제파일을 생성하고 유언등록부를 작성한다. ④ 유언자는 보관된 유언증서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며, 유언증서를 회수하면 유언등록부는 폐쇄하고 열람을 금지한다. ⑤ 누구든지 사망한 특정인이 자신과 관계있는 유언증서를 보관시킨 사실이 있는가를 가정법원에 문의할 수 있다. ⑥ 가정법원은 유언증서 보관문의에 대해 유언보관증명서를 발급한다. ⑦ 가정법원은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면 지정된 자 또는 상속인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관된 유언증서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유언증서의 열람이나 녹음의 청취, 유언증서 사본의 교부 또는 전자(화)문서나 녹음의 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⑨ 유언증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한 이후에는 가정법원은 유언증서나 녹음 저장매체를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⑩ 유언증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면 유언등록부를 폐쇄하지만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폐쇄된 유언등록부의 열람은 가능하며, 유언증서의 전자(화)문서나 녹음파일은 영구보존한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Ⅱ. 일본의 유언서 보관제도
Ⅲ. 일본 유언서 보관제도의 분석과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유언증서26) 보관제도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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