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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43 - 38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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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유언 자체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작성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유언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미국의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우리 법상 전자유언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미국에서는 인증유언 또는 자필증서유언에서의 ‘서면’과 ‘서명’ 요건을 넓게 해석하는 방법 또는 무해한 오류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고, 이 점을 입법에 의해 명확히 하기 위해 각 주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자유언 제도를 도입한 각 주의 태도는 매우 상이하여 미국 통일주법위원회는 2019년 「통일전자유언법」을 제정하여 이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위 법은 전자유언의 방식을 간소화하여 증인이 유언 작성 당시 물리적으로 동석하지 않고, 화상장치 등을 이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동석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주의 선택에 따라 증인 없이 작성된 전자유언에 대해서도 무해한 오류의 원칙에 따라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민법의 해석상으로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자필로 작성하고 보존한 유언은 물리적 서면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공증인법」상 전자공증 제도에 준해 공정증서유언이나 비밀증서유언에 증인이 전자적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증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필 기재가 아닌 전자적 방법에 의해 유언을 필기한 경우라도 전자서명 인증제도 및 전자문서 보관제도에 따라 서명되고 보관된 유언의 경우에는 간이하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자유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해석 동향
Ⅲ. 미국에서의 입법 동향
Ⅳ.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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