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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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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31집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195 - 21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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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와 계산으로 조세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가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그 규정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해석상 분쟁의 여지가 많다. 또한 부당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권자가의 재량권남용의 여지가 많고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국민의 재산권침해가 우려되고 과세의 공평과 실질과세를 실현하지 못하고 불안전한 상태로 존재하여 왔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는 첫째, 특수 관계자와 관련된 비현실적인 규정을 대폭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특수 관계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시가의 평가는 상속 · 증여세 법상의 저가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과, 현행 법인세법상의 의제기부금에서 규정하는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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