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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2號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59 - 1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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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에서는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을 이용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해 이익을 남겼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호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3자 배정의 경우’에 관한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자본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분여가 발생한 개인주주와 마찬가지로 법인주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1999년에 신설된 규정이며, 부당한 이익분여액의 계산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 규정이 그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자시 증여대상과 관련하여 당초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이익의 분여’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제3자 배정으로 인한 이익의 분여’까지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상법상 그 요건과 절차가 상이한 신주발행이지만 이익의 무상이전이라는 유사한 경제적 결과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의 원칙상 세법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불균등증자의 대상을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이익의 분여’만으로 제한하고 ‘제3자 배정으로 인한 이익의 분여’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실권주의 배정’과 ‘제3자 배정’으로 인한 그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는 점, 자본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불균등증자의 범위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과세대상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의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Ⅰ.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Ⅱ. 조세회피행위 방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Ⅲ. 부당한 자본거래에 대한 세법상 규제
Ⅳ.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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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등인 법인이 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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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19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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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40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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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乙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법인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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