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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55 - 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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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행위는 세수의 손실 및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세법상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무분별한 규제를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납세자의 행위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은 세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세법에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원리로서 실질과세원칙이 있다. 종래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법리(이하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리"라고 한다)를 적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리의 이론적인 기저에는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대립관계로 보는 시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시각 자체는 최근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본 대법원2012.1.19.선고 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거의 아무도 예기치 못하였던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다. 비록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리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위 법리의 이론적인 기초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의 변화는 향후 실질과세원칙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위 법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판례를 예의주시하며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편,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사건을 모태로 하여 태동, 형성되었다. 즉,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리는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보는 시각 외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본질적인 측면에 관한 이해, 즉 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실질과세원칙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는 관점’ 및 그 관점의 더 밑바탕에 있는 ⅱ) ‘부당행위계산을 조세회피행위로 보는 관점’에 터 잡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리의 태동 및 형성에 영향을 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기존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그러한 검토를 통해 이 글은 실질과세원칙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밀접히 관련지어 생각해 왔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대법원 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활용도를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이 글의 동기와 목적
Ⅱ. 세 가지 주요 논점
Ⅲ. 부당행위계산의 본질
Ⅳ.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
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대응방식
Ⅵ. 마치면서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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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3)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두5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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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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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1]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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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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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1] 통상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에 미확정상태에 있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의 가치를 양도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정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로부터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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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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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의미는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의 주식 등 자산의 거래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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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5363 판결

    [1]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대주주인 특수관계자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등을 비롯하여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신주 전부를 인수한 경우, 회사가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보유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한 이상,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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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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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가.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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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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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1]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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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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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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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의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다만 그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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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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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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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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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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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

    원고 회사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소외회사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그 사업 연도말에 이르러 소외회사들이 액면금을 위 대여금액에 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 약속어음을 단자회사에게 발행, 교부하고 단자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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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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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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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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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경영권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乙 주식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이자율 연 8%로 인수하자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인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사안에서, 교환사채는 교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보통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교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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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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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5호 각 규정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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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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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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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

    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법인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지가 법인과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다만 그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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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누16190 판결

    [1]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한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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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0 판결

    가. 법인이 그 업무에 직접 관련된 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예컨대, 제조판매업자의 제품판매대금채권이나 자재구입대금의 반환채권 등)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 3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자산취득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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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1]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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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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