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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익의 분여”와 “이익의 증여”
Ⅲ.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관한 2가지 관점에서의 검토
Ⅳ. 2가지 법해석론적 시도와 그 한계
Ⅴ.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제언과 외국의 입법례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3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두11872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5누2653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가. 조세소송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계열회사 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등인 법인이 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7. 9. 19. 선고 2007구합1341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누272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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