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지석)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3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64 - 192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시 주주(법인)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익의 분여”가 있으면 ‘주는 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상대방인 ‘받는 자’는 이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은 법인의 증자시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는 이익이 없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인데, 대법원은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더라도 증자 전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음수이고 그 절대치만 감소한 경우는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에게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는지 여부의 문제를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의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해야 할 정당한 이유나 논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적법성 여부의 문제를 떠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법원 2008두8994 판결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위 판결은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정도가 큰 경우를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보다 과세상 더 유리하게 취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볼때도 타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을 극복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본질에 더 부합하도록 하는 법해석론으로서,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규정된 “이익 분여”는 ‘받는 자’에게 이익이 귀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해석하고, 둘째, 분여된 “이익”의 의미는 산술적으로 계산 가능한 이익뿐만 아니라 현행 세법상 과세가 가능하지 않은 담세력이나 추상적, 무형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법해석에는 조세법률주의 내지는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인한 한계 및 위 법해석과 반대되는 취지의 현행 세법 규정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그러한 법해석의 한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궁극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이익 분여”라는 문구를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입법정책적인 접근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익의 분여”와 “이익의 증여”
Ⅲ.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관한 2가지 관점에서의 검토
Ⅳ. 2가지 법해석론적 시도와 그 한계
Ⅴ.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제언과 외국의 입법례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3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두11872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5누2653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가. 조세소송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계열회사 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등인 법인이 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7. 9. 19. 선고 2007구합1341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누2728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9-003548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