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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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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1-3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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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3월 31일 정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 방안’을 발표하였다. 성실 납세를 유인하고, 불법?편법 탈세를 막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편법 상속?증여 행위 중 하나로 기업의 ‘일감(물량) 몰아주기’ 행위가 제시되었다. 정부는 향후 이와 같은 변칙적 상속 행위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 ‘일감 몰아주기’란 주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에 그룹 계열사가 사업 물량을 몰아주는 것으로서, 총수일가는 그에 따른 직?간접적 이익을 향유하고, 여타 계열사와 그 주주들은 손실을 입는 결과를 초래한다. 총수일가는 이러한 이익으로 세금 없는 상속,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진행하고있다.

3. 현행 공정거래법과 시행 예정인 상법 등에서는 이미 일감 몰아주기 거래 행위와 회사기회의 유용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과세를 위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4. 따라서 정부가 법 개정 및 집행 의지를 갖고 있다면,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의 정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포괄주의의 적극적활용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거래 행위에 대한 유인의 차단과, 해당 행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개인에 대한 과세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일감(물량) 몰아주기란?
2. 현행법 상 일감(물량) 몰아주기 행위 규제
3. 일감(물량) 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과세 방법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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