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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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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8輯 第2號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71 - 1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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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간에 시장가격에 따라 유상거래를 하면 양도인에게만 소득세가, 그리고 무상거래를 하면 受贈者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예컨대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하는 것과 같은 “비통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의 일방당사자(=저가매도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에 의한 소득세가, 다른 일방당사자(=저가매수인)에게는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동시에 부과된다. 이 글은 이러한 하나의 비통상거래행위에 대해 동시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와 증여의제제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 글은 개인납세자간의 거래행위를 통상거래행위와 비통상거래행위로 구별한다. 통상거래행위는 납세자간에 토지 등의 자산을 시가에 따라 매매하는 것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 금전을 시장의 이자율에 따라 소비대차하는 것, 토지를 시장의 요금에 따라 임대차하는 것을 말한다. 비통상거래행위는 세법상 특수관계인간에 행해지는 거래로 토지 등의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하는 것, 금전을 무상 또는 시장의 이자율보다 높게 또는 낮게 소비대차하는 것, 그리고 토지를 무상 또는 시장의 요금보다 높게 또는 낮게 임대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비통상거래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자신의 소득규모를 줄인 자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가 적용되고, 형식적으로는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무상의 소득증가를 이룬 자에 대해서는 증여의제제도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양 제도의 적용과정에서 유상거래는 소득세로, 무상거래는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세법체계가 준수되지 않는 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의 소득에 대해 한 명의 납세자에게 또는 두 거래당사자에게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두 제도의 소개
Ⅲ. 두 제도의 적용관계
Ⅳ.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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