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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대식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1호(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85 - 23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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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 내부의 계열회사 간의 거래를 통한 경제상 이익의 부당한 이전을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운용 경험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규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포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었다. 첫째, 편제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이 아니라 독립된 행위 유형으로 규정한 점, 둘째,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부당지원행위 유형보다 확대한 점, 그리고 셋째, 위법성 기준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공정거래저 해성이나 부당성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 귀속성이라는 구별되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 그러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어느 정도 그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행위유형으로서 사업기회의 제공 행위와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행위는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유형과 반드시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라는 점,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독립된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위법성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그 요건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에서와 다르게 설정할 해석상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정은 기존의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일차적으로 요건으로 사용된 개념이 따라야 하는 해석원리에 의한 한계에 기인하고, 이차적으로는 이 규정 역시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서 그 목적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한계에 기인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 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규정의 해석과 이를 적용한 법적 판단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상당한 규모의 거래 요건의 경우에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요건과 비교할 때 판단기준과 그 고려사항에는 별다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하거나 정상적인 수준을 상당히 넘는’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될 수 있다. 제공되는 경제상 이익이 과다하거나 정상적인 수준을 상당히 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조건의 유리함과 관련된 요소인 가격 또는 수량의 정상 수준과의 산술적인 비교와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크기를 주된 근거로 하고, 그것만으로 상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조건의 유리함과 관련되지 않은 요소로서 그 사건에 특유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보호 대상으로서의 경쟁의 기준으로서 가장 포괄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비록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정이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는 조문 배열을 달리하지만, 같은 장에 편제된 규정으로서 그 부당성의 내용의 최소한도는 ‘공정거래저해성’이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부당지원행위 규정과 차이를 갖는다면, 이는 부당성의 내용으로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저해성과 경제력 집중 야기성을 대등한 비중으로 요구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비하여 경제력 집중 야기성의 비중이 높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지, 이로써 이 규정의 부당성이 공정거래저해성과 다르다거나 부당성의 내용에서 경쟁저해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정 개관
Ⅲ. 행위 요건으로서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상당한 규모의 거래
Ⅳ. 위법성 요건으로서의 부당한 이익 귀속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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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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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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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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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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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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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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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8. 19. 선고 2007누30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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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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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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