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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정 개관
Ⅲ. 행위 요건으로서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상당한 규모의 거래
Ⅳ. 위법성 요건으로서의 부당한 이익 귀속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1]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이유는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이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은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이고,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0호는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에 `특수관계인`과 더불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267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두99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1186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327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과는 달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3281 판결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정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신주인수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204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마496 전원재판부
가.공동의 거래거절이라 함은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의 당사자는 엄연히 행위자와 상대방으로서 양자 사이의 거래관계 단절로 인하여 상대방이 생산하여 오던 석유류제품이 더 이상 행위자 산하의 주유소들에서 판매되지 않는다고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8. 19. 선고 2007누309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5나1093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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