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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승순 (법무법인(유) 화우) 정종화 (법무법인(유) 화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704 - 739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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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세회피행위로서 세법상 부인되는 행위가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문제를 단순한 이론적 측면을 넘어서 실천적 관점에서, 즉 ‘납세의무자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논의의 초점은 세법상 차용개념을 비롯한 과세요건의 정립과 그와 같이 정립된 과세요건 개념을 전제로 한 사실인정의 부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남는 부분 중 조세회피행위로 부인될 영역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있다. 조세회피행위를 이익의 분여가 수반되는 경우와 수반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실인정에 의한 부인 단계를 거친 후에도 세법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좁은 의미의 조세회피행위 부인의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제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허용하는 일반규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세법상의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행위를 부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법규의 해석(차용개념을 중심으로)
Ⅲ. 조세회피행위 부인과 사실인정(의사해석)에 의한 부인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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