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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광해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67 - 209 (43page)
DOI
10.33982/clr.2018.02.29.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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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개별 행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록의 법적 성격을 크게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식품위생법상의 등록과 같이 영업규제와 관련된 등록의 경우 대부분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과 같이 물건 특히 준부동산의 등록의 경우 대부분 공증과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반적인 자격과 관련된 등록인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의 경우 공증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5 · 18 민주유공자 등록의 경우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상의 등록과 같이 특수한 자격과 관련된 등록의 경우 대부분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잡지 등록과 같이 일반 사회활동과 관련된 등록의 경우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록의 경우 허가의 성격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경우 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등록제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져야 한다. 생각건대 등록이라는 용어는 ‘장부에의 기재’와 ‘공적증명력’이라는 양대 요소를 갖춘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 등 그 법적 성격에 맞는 용어도 변경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등록의 법적 성격 파악을 위한 전제요건 검토
Ⅲ. 유형별 검토
Ⅳ. 개별법상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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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13286 판결

    [1] 등록신청된 당해 정기간행물의 제호(題號)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略稱)이 들어가 있고 등록관청이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題號)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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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1]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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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가.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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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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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26 판결

    택시종합개선방안에 관한 교통부훈령(1982.4.26자 도교 1514-4541호)에 개인택시는 면허확대계획에 의하여 증차하고 회사택시는 우수지정업체에 한하여 증차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차량신규등록신청에 대해 위 증차사유가 수반되지 않았다 하여 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차량신규등록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운송차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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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50 판결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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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자 2011스160 결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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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므68,69 판결

    1. 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사망신고가 있었다 하여 실지로 생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신고 자체로서 친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되거나 인지의 효력이 무효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호적법상 또는 상속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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