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31 - 16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문 및 정기간행물 등록제는 지난 50여 년간 인쇄 언론사의 설립 및 유지의 기본적 틀이 되어왔다. 그러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과 관련된 신문법 시행령이 2016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신문 등록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인터넷 시대에 과연 이러한 등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연구를 시도하는 한편, 등록제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분석하였다. 역사적으로 등록제는 실제로 인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발행인만이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언론 창달’을 위한 문턱으로서 작용했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등록제의 핵심적인 요소였던 시설요건은 삭제되었으나, 법률상 기타 등록요건은 50여 년간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으며 발행인이 등록관련 법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등록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0년대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등록제 자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제의 목적은 언론사 현황 파악을 위한 행정 편의적 목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등록제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설립요건으로 작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등록제는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등록제가 언론사 설립의 관문으로서 ‘설립요건’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언론 지원을 위한 ‘지원요건’으로 변화되어 운영된다면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하려는 언론사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한편 등록제 운영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등록제의 연혁
Ⅲ. 등록제의 효과와 문제점
Ⅳ. 신문 등록제에 대한 법적 판단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13286 판결

    [1] 등록신청된 당해 정기간행물의 제호(題號)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略稱)이 들어가 있고 등록관청이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題號)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두5788 판결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공보처장관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록만 하여 놓고 오랫동안 발행하지 않는 정기간행물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5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당해사건에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公報處長官)에의 납본제도(納本制度)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事前檢閱)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98. 7. 29. 선고 97구41273 판결

    정기간행물의 제호는 당해 간행물의 수록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인데, `플레이보이`지 원판이 성에 관한 표현이나 독자의 호색적인 흥미를 돋구는 내용이 간행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정기간행물로 일반국민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는 점 및 특히 정기간행물 제호로서의 `플레이보이`가 갖는 상징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플레이보이` 상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3223 판결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2조 제3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을 자기소유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지나친 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전원재판부〔한정위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발행인(發行人)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言論)·출판(出版)의 공적(公的) 기능(機能)과 언론(言論)의 건전(健全)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法律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바15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따라 형벌법규(刑罰法規)는 일반인이 범죄(犯罪)와 형벌(刑罰)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지만, 범죄구성요건(犯罪構成要件)에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법률(法律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결정

    1. `인터넷신문’은 지면이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배포되는 신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정의조항은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을 인터넷신문의 기본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기술적 변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인터넷신문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신문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발행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070-00236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