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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광해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49 - 2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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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등록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내용도 불분명한 개념이다. 이 논문에서는 11개의 영업 관련 개별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최소한 영업의 자유와 관련된 등록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 관련 법령에 규정된 등록은 그 대상영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국가 간섭의 정도가 신고와 허가의 중간 단계의 영업들로 규정되어 있었다. 둘째, 거의 대부분 실질적 심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허가보다 완화된 형태가 많았다. 셋째, 제재수단으로 영업을 금지시킬 경우 등록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신고와는 분명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허가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미등록 영업의 경우 전부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처벌 강도는 신고와 허가의 중간 정도이다. 다섯째, 증서의 교부나 장부에의 기재는 신고나 허가와 구분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를 ‘등록’과 관련된 제반 논의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적어도 영업과 관련된 등록은 완화된 허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경우 영업과 관련된 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고, 등록 행위나 등록 거부 행위, 등록 취소 행위는 모두 행정쟁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허가와 다를 바 없다. 다만 허가보다는 그 요건이 다소 완화되거나 기속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별법의 검토를 통해 심사범위의 확정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업 관련 개별법상 규정 내용 검토
Ⅲ. 영업 관련 ‘등록’의 법적 성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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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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