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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 - 11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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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방안이 활발히 논의 중인 가운데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번호변경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현황을 개관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과 관련한 기존의 제도개선방안들 및 제19대 국회에서 제안된 다수의 「주민등록법」 개정안들과 함께 19대 국회 종료 직전 이루어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검토한 후, 이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주민등록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특히 헌재의 주민등록번호변경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본래 모든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행정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된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 행정사무는 과거 야경국가의 그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까지 확장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사무의 적정ㆍ효율적인 처리는 궁극적으로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 못지않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헌재가 요구한 주민등록번호제도 변경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의 민간영역에서의 활용제한 및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의 전면적인 갱신(更新)을 제안하며, 나아가 중ㆍ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은 대안으로 기존주민등록번호 체제를 대체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발행번호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혹은 전면적인 개선안으로서 임의번호체계하의 새로운 관리번호체계와 증발행번호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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